대전여성단체연합, 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환영

대전 여성계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여성인권티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실천여성회 ‘판’, 풀뿌리여성 ‘마을숲’ 등)은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 여성의 삶을 억압하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66년간 형법에 존재했던 낙태죄에 대한 이번 결정은 국가가 발전주의를 앞세워 여성의 몸을 인구 통제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삼았던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로써 형법상 낙태죄의 허용한계를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 제14조도 그 의미를 상실했다. 그동안 국가는 여성들의 임신 중단 결정을 단죄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했다. 이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명백한 통제이자 폭력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 결정은 ‘불법’과 ‘낙인’이란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단이라는 자신들의 경험을 인권의 문제로, 정치적?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낸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과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생명권’이라는 이분법적 논의 프레임의 한계 속에서도 재생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임신중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낙태죄에 대한 새로운 논의 구도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만들어낸 것으로, 이번 헌재 결정은 여성운동의 역사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젠더(Gender) 관점의 성교육을 포함해 안전하게 성적 권리를 누리고 피임,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정보와 보건의료시스템에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해 유산유도제 도입과 관련 정보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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