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 보호해야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어떤 제도 개선 했나?

 교육부는 16일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 폭력 피해학생은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학도 쉬워진다.

이전에는 피해학생측에서 특성화고나 자율형사립고, 비평준화 지역 학교로 전학 가기를 원할 경우 학교 대 학교로 직접 요청하고 희망학교 교장이 허락 또는 불허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희망학교 측에서 교육과정을 덜 이수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입학을 불허하면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희망학교측은 전입학을 불허할 때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열고 그 사유를 심의한다. 정원 초과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조건 전학을 받도록 했다. 

한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월 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2차 피해’로부터 막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누설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그친다”면서 “피해자 정보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높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법 개정안에는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성폭력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라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실정에서 국회가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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