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뜻 뭐기에? 사임 + 보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보임 뜻이 화제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사보임은 사임(辭任,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補任,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사보임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권한도 갖는다. 교섭단체의 대표가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위원의 사임과 보임이 완료된다.

한편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해 연이어 초강수를 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을 사임시키고, 임재훈 의원을 대신 보임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을 권 의원에서 임 의원으로 사보임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발송했다. 이 문서에는 국회의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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