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음상 재판 진행 촉구 기자회견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봉안위원회가 9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산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하 관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부석사 측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실제로 관음상은 지난 2012년 10월 대마도에서 국내로 반입된 이후 7년 여의 세월이 지났지만 불상의 소유를 가를 법적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다.

서산부석사와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사제자리봉안위원회(이하 부석사·봉안위)는 9일 대전법원 앞에서 ‘서산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재판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은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 26일 원고 승소에 피고는 즉각 반발해 항소와 가집행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다른 재판부에 의해 가집행·가처분이 인용된 이후 2년 3개월이 지났다”며 “이는 9개월 소요된 1심 소송에 비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재판부는) 원고에게 18개 항목에 이르는 성명요청을 했고 원고는 관련 내용은 물론 항공 촬영한 자료까지 제출했다. 또 충남도의회,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조속한 재판진행과 이유 없는 항소를 취하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현장검증 이후 수개월이 지났다. 지난 2월 기존 재판부에서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됐기에 이렇게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부석사와 봉안위는 ‘관음상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현장 검증에서 보았듯 관음상은 손등과 무릎 부위에 시퍼렇게 녹이 피는 등 훼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과정이라 어떠한 보존조치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부석사는 솔로몬 재판에서 친모의 심정으로 지난 2월에 재판부의 조정의견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1심이 판결한 가집행·가처분 결정을 취하해 조속한 시일 내 부석사 또는 부석사가 지정한 장소로 관음상을 이운해 보호받을 수 있게 조치하자는 것과 한일정부와 부석사, 관음사 4자 협의를 통해 관음상의 거취를 결정하면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부석사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도난 혹은 약탈 추정 등의 이유로 반출돼 일본 쓰시마시 간논지에 있던 한 사찰로 옮겨졌다. 이 불상을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서산 부석사는 이 불상의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며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 2017년 1월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