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 근로계약 체결 완료 앞둬

학생연구원이 근로자 대우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4대 보험 등의 보장을 받는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완료를 앞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학생연구원은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핵심인재임에도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그동안 정당한 권익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2017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원생 처우 개선의 첫걸음으로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UST 등 관련 기관에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UST는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시작했고 과기정통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22개 캠퍼스에 속해 있는 UST 학생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UST 학생들은 ‘학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 ‘학생’과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모두 받는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한 근로시간이 설정되고 휴가와 적정임금 제공 및 연구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복리후생이 제공된다. 또 ‘학생’ 신분임을 감안해 근로계약서에 학습시간도 명시해 학습권을 보장받는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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