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2월 대전시 동구 판암동 한 찜질방에서 발생한 시각장애인 여성 목욕탕 입장 거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동성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장애 여성의 대중 목욕탕 이용 거부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김재근)은 15일 대중 목욕탕에 갔다 동성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욕을 거부당하자 장애인차별이라며 A(46·여) 씨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입장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동성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비롯됐다”며 “주된 사유가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혼자서 목욕탕에 입장하거나 탈의, 샤워기 이용, 온탕, 냉탕, 발한실 등의 이용, 착의 및 퇴장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부담을 피고에게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장애인인 원고에 대해 입장을 거부한것이 정당한가의 여부가 아니라 동성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원고에 대해 입장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라며 “이 사건에서는 동성보호자를 대신할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 소요되는 돼 이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A 씨는 2010년 12월 14일 남성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중 목욕탕을 찾았으나 ‘도와 줄 사람이 함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입장이 거부되자 장애인차별이라며 업주에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미선 기자 ashe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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