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국방산단 7.12㎢, 세종 금남면 등 38.32㎢

국토교통부가 내년 5월 30일까지 대전시 유성구 일원과 세종시 금남면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공고했다. 대전·세종 광역권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30일로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대상지역은 유성구 안산·외삼동 일원 안산 첨단국방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구 7.12㎢와 세종시 금남면 일원 19개리 38.32㎢다.

이곳은 대전 첨단국방산업단지 및 세종 행복도시 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1년부터 국토부가 지정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앞서 대전시는 서남부종합스포츠 조성사업지구 등 4곳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으며 대전교도소 이전부지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사업지구 2곳을 2023년 4월 17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또는 세종시 홈페이지, 유성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룡 dragon@ggilbo.com·세종 서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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