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국가·LH 등 상대 320억 소송제기
“불법 강제철거, 기록물 폐기 및 파쇄 등
위법집행으로 심각한 정신적·재산피해”

(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의 원고 대리인 서울 법무법인 광화 소속 정민규 벼호사가 11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관계자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냈다.

9월 28일 새벽, 카크레인과 사다리 등 중장비를 동원한 철거반 수백 명이 ‘연수원’에 들이닥친 것은 3년여 전인 2016년. 세종시 어진동 옛 초등학교 부지에 세워진 세종 ‘사랑의 일기 연수원’은 순식간에 해체, 사라졌다.

무차별적으로 연수원건물을 철거했던 그때, 우리아이들이 꿈을 머금은 숨결도 무참하게 훼손됐다. 120만 점의 ‘고사리 숨결’이 땅 속에 매몰되고 파쇄 되는 비극적 운명의 시작이다.

공권력에 무참하게 무너져 내린 세계유일 일기박물관, 소중한 기록문화 일부가 파쇄 됐고, 일부는 땅 속에 묻혀 쓰레기로 전락됐다. ‘서러운 눈물’이 눈비 맞으며 그렇게 세월을 삼켜왔다.

‘120만 고사리 숨결’이 반격에 나섰다. 불의한 공권력을 상대로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하고 피해청구소송에 들어간 것.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의 원고 대리인 서울법무법인 광화는 11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관계자 등을 상대로 320억 원대의 피해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인추협은 소장에서 불법강제집행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친 피고에게 인추협과 고진광 이사장에게 각각 203억과 114억 원 등 모두 320억 원대의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소장에서 인추협은 세종시 연수원 강제철거 당시 위법집행을 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랑의 일기 연수원 전시품, 역사기록물, 사랑의 일기 등 보관물품들 중 상당부분을 보관물품에서 누락시켰다고 적시했다.

이 물품 가운데 일부는 파쇄하고, 일부는 연수원 옛터의 일부 땅 속에 묻어 폐기하는 등 위법집행을 공모, 합동해 저질렀다는 것.

일기장 등 기록문화를 UNESCO 일기문화 유산으로 등록 준비를 하고 있던 중 그 준비서류철까지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원고는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656일 현장 컨테이너 점거데모를 하게 됐고, 깊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소장에서 LH의 강제철거와 관련해 카크레인과 사다리차, 용달차 116대, 용역업체 직원 등 147명을 앞세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권력을 규탄했다.

“박정희 시대, 철거집행에 무조건 밀어 헐어버린다고 불도저의 악명(惡名)을 닉네임으로 얻은 서울시 위법절차 개발이 세종자치시를 여는 과정에서 피고들에 의하여 재현된 듯하여, 이 위법은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어 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됐거나 훼손, 매립된 기록문화 가운데는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큰스님,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친필 등이 있다. 그 외 전시물 등 수 만점이 훼손됐거나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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