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사건 관할권 검찰청으로 넘겼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관할권이 있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씨의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하 씨의 주거지 및 범행 장소가 서울서부지검 관할인 점을 고려,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 씨에 대한 조사는 수원지검에서 사실상 마친 상태이고, 기소는 추후 서울서부지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씨는 지난 3월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혐의로 지난 4월 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체포된 하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신성재
ss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