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짝풍 시계 판매 논란에 "위조상품 판매 금지 중"

쿠팡 [연합뉴스]

 

  시계 제조업계와 대형 인터넷쇼핑몰 쿠팡이 짝퉁 시계 판매를 둘러싸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계 업계에선 유명 상표 가짜시계가 대량 유통되고 있는 쿠팡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고, 쿠팡 측은 위조상품 판매가 발견되면 즉각 판매를 중지시키는 등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짝퉁 시계 판매로 건전한 소비시장이 심각하게 훼손돼 정직하게 제품 만들고, 제값 주고 수입한 기업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 측은 "53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단돈 17만 9000원에 살 수 있는 등 쿠팡이 '정품급'이라고 파는 유명상표 짝퉁 시계가 550여 개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쿠팡이 제품 상표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자가 '정품급', '레플리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데도 허술한 법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면서 "소득 3만불 시대가 됐지만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시장은 짝퉁에 관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사이트에서 위조상품 판매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위조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면서 "판매 중인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즉각적인 상품판매 중지는 물론 해당 상품 판매자를 퇴출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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