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사 상대 손배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아파트 과대 광고에 제동이 걸렸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건설사의 과대광고로 입주 예정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개발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올해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올 예정인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최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G아파트 분양계약자 강 모씨 등이 “허위 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아파트 시행사인 모 개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23명에게 2100여 만∼1억 370여만 원씩 63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홍보물을 통해 한 광고 중 일부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이에 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 분양계약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승계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일부 허위광고를 했다고 해서 원고들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거나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선 “현재 선 분양 후 시공 제도 하에서 분양회사의 무책임한 과장광고에 대해 일침을 준 판결”이라며“우후죽순으로 분양 중인 세종시에도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주지 않겠냐”고 내다보고 있다.

연기=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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