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5년·120시간 교육·5년간 신상 공개 명령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한동수)는 23일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2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교회 목사 A (53)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 A 씨의 정보를 5년간 공개토록 했으며 5년간의 정보고지 공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사인 피고인이 교회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 공부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에게 미칠 정신적, 정서적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진정한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하면서 곤경에 처하게 하는 점 등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연령,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5년으로 정했다”면서 “초범이고 성적으로 특별한 문제 성향이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 씨는 2011년 4월 중순과 같은 해 5월 초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교회 상담실과 승합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됐다.

이미선 기자 ashe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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