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년 이상 근무 하청 직원은 정규직" 판결

완성차업계의 사내하청 근로 형태에 일대 변화가 올 전망이다.

대법원 1부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 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내하청도 비정규직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돼 2년 이상 사내하청 형태로 일한 근로자는 원청회사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대법원은 최 씨와 근로계약을 맺은 파견업체가 실질적 회사가 아니라 원청회사(현대차)의 영향력에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마찬가지로 원청회사가 갖고 있다고 봤다. 사실상 원청업체의 지시에 따라 일한 만큼 2년 이상 고용하면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파견법에 따라 최 씨는 현대차의 직원이 됐어야 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제조업종에선 파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내하청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일종의 ‘도급’으로 이해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규제를 피했던 완성차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 만큼 사내하청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사내하청이 위장된 도급이고 사실상 불법 파견이라는 게 명확해졌다”며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2%가 사내하청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고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4.6%인 3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계는 이번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경우 기업 경영에 상당한 타격이 미칠 것으로 보고 일단 사내하도급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확보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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