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제공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홍상수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홍상수 감독이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하며 추후의 이혼 소송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홍상수와 A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연인으로 발전했고, 이후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김민희와의 연인 관계를 인정했고, “자기야”와 같은 애칭을 사용하며, 강남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영화 시사회에 김민희와 함께 참석하는 등 공개연애를 즐기고 있다.

 

사진 - 네이버 포스트 댓글 캡쳐

이에 누리꾼들은 “만약 저 **사이에서 태어난 **는 사람취급을 못받는 건가요?” 등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일부 누리꾼은 “정상적인 이혼 과정을 거치고, 정식으로 결혼한다해서 불륜 사실이 사라지느냐”며 이혼 소송 자체에 대한 비난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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