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반된 판결 내려 콜텍 노조 "끝까지 투쟁"

<속보>=국제적 노동 이슈로까지 불거진 ㈜콜트악기, ㈜콜텍 대전공장 근로자 해고 사태와 관련, 대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본보 2011년 8월 24일자 등 보도>

경영 악화로 대량 정리해고를 당한 악기제조업체 콜트와 콜텍 근로자들의 복직 소송에서 양측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 것.

대법원 2부는 지난 23일 전기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근로자들을 부당 해고했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06년 처음 당기순손실이 났을 뿐 그동안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낸 점, 유동성과 부채 비율로 볼 때 해고 당시 재무구조가 안전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 원에 이른 콜트악기는 2006년 8억 5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인천 공장 근로자들을 한꺼번에 정리했다.

이에 근로자들이 낸 행정심판에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사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각기 다른 판결을 내놨다.

한편 대법원 1부는 콜트악기의 자회사 ㈜콜텍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선 부당 해고라고 간주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당 해고를 인정받지 못한 콜텍 대전공장 근로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 진실을 밝혀내겠다”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기업 전체 실적이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 악화를 겪는 경우 해당 부문을 축소·폐지하고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원심은 대전공장이 계속 영업손실을 낸 원인이 무엇인지, 전체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장 폐쇄 결정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봤어야 함에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콜텍 대전공장 노조는 2007년 10월 회사가 흑자를 기록하고도 노사 갈등과 생산량 저하를 이유로 공장을 폐업하고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데 반발해 6년째 복직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이 낸 행정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공장의 경영 위기로 인한 것”이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있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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