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구독 활성화에 도움될 듯
현금결제 적용 시 구독자 95% 공제

신문 구독료에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세제 혜택이라는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신문 구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신문 입장에선 간절한 과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1996년 85.2%에 달했던 신문 구독률이 SNS 등 뉴미디어의 영향으로 지난해 17.7%로 추락했다. 하루 평균 신문 구독시간도 1996년 43.5분에서 지난해 5.7분까지 급감했다. 더구나 신문사 재정 70% 이상이 광고에 의존되고 구독료는 15% 안팎에 불과하다. 김위근 선임연구원은 “신문의 위기는 저널리즘·시민사회·민주주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며 “공공 콘텐츠인 신문 구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구독료 공제가 지체되면서 재정이 좋지 못한 지역신문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당진신문 배창섭 편집국장은 “최근 몇 년간 매해 10%씩 구독이 줄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도입돼 구독자 증가에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바랐다.

지난해 신문협회가 구독자 400명과 비구독자 400명에게 물은 결과, 10명 중 6명은 구독료 소득공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절독을 고민했던 응답자의 52.5%는 소득공제가 있다면 계속 구독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정지선 교수에 따르면 구독자에게 연간 30만 원 한도로 5년간 구독료 소득공제 혜택을 줬을 때 연간 150억 가량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으나 광고·인쇄산업의 매출이 동반 상승돼 법인세 세수로 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미국·일본·유럽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투입해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간접 지원인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조차 좀처럼 제도화 되지 못 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건의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거다. 지난 4월 기자협회가 여야 당 대표를 찾아 국회 협조를 요청하고, 신문의 날을 맞아 대통령이 문체부 장관에게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교육비와 의료비 등 비경상 지출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어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금 혜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문화재 입장비의 경우엔 이미 세금 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이 틀어졌다. 김 선임연구원은 “뉴미디어와 구별되는 신문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신문에 세제 지원을 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며 “학습의 도구로 활용되는 신문 구독을 근로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으로 본다면 구독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신문협회가 기재부와 문체부에 제출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자동이체·계좌이체·지로납부가 전체 구독료결제 방식의 76.5%를 차지하고 18.8%의 방문수금 역시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된다. 소득공제를 현금결제에 우선 적용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구독자의 95% 이상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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