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쉬쉬하며 격리조치 안해 제2, 제3 피해 발생”

공주 신관의 모 초등학교가 학교폭력에 늑장 대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제2, 제3의 폭력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비난을 사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학내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은 지난 6월 20일. 잠을 자던 아들의 갑작스런 통증 호소에 응급실을 찾은 부모는 꼬리뼈 골절 소견을 받고 같은 반 친구로부터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 “숙제 대신해라” 목 졸라 괴롭혀
어렵사리 말문을 연 아들로부터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방치해 2차, 3차의 폭행이 발생했다.

현재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즉시 격리조치 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7월 4일까지 2주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심지어 피해자인 A 군의 카톡으로 부모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보내는 등의 3차 언어폭력까지 발생, 모든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으나 이후에도 학교 측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학교 측의 무성의로 인해 보복폭행이 발생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학생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또 다시 폭력이 발생하는 사태를 불렀다”며 담임교사와 학교 측의 무성의하고 안일한 대처에 분통을 터트렸다.

학교폭위원회가 열린 당일 피해학생 A 군은 울먹이며 그간의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B 군의 괴롭힘이 시작된 것은 지난 3월부터. 같은 반 친구들에게 자신의 숙제를 강제로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목을 졸랐다는 것. 친구들은 B 군의 보복이 두려워 숙제를 대신해줬으나, A 군이 말을 듣지 않자 6차례 이상 목을 조른데 이어 다음날 날라 차기로 엉덩이를 걷어찼다는 것.

◆ 뒤늦게 격리조치… 제2, 3의 피해 발생
A군의 진실로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나자 학교폭력위는 논의 끝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분반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학급교체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최종 단계 퇴학과 이전 단계인 전학에 앞선 7번째 해당한다.

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당초 단순한 폭행으로 인지했고, 2차 피해나 성폭력 등의 긴급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격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 학교폭력위가 열린 뒤 계속적인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정지 3일과 함께 학교 및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와 심리치료 등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주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상담교사와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에 집중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 측의 늑장 대처와 안이한 대처에 화가 난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충남도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제2, 제3의 폭력을 근거로 또 다른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가해학생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가해학생의 부모는 “학내 축구모임을 같이하고 있고, 서로의 집을 오갈 정도로 평소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안다. 그날도 장난삼아 엉덩이를 찬 것에 불과했고, 만일 앞서가던 친구를 날라 차기했다면 앞으로 고꾸라졌을 텐데 멀쩡했던 것으로 안다. 동행하던 친구도 있었던 만큼 확인해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숙제를 강제로 시키고 말을 듣지 않자 목을 졸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서로 친하게 지내다보니 가끔씩 서로에게 숙제를 떠넘겼던 것으로 알고 있고,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서로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폭력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과장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찌됐던 상대방 아이가 다쳤다는 말에 진심어린 사과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고,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와 모욕을 주고 우리 아이를 윽박지르는 바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1시간 넘게 무릎 꿇고 빌기도 했다”며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특히 "이번 일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다"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폭행으로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다면서 계속해서 공놀이하는데 끼기도 하고, 분반 조치 이후에도 찾아와 함께 놀려고 해 담임교사에게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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