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 여성가족부

한 케이블 방송 예능 프로그램 해외 촬영지에서 유명 여자연예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다 발각된 스태프가 지난 1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방송국 스태프 김 씨는 지난해 9월 케이블 방송사인 올리브TV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외 촬영 도중 유명 배우 신세경과 가수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 침입,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범행은 신세경이 현장에서 불법 촬영장비를 발견함에 따라서 발각이 되었으며 신세경과 윤보미는 김 씨에 대해 엄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였던 김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동기와 내용 및 수단, 방법을 보았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히며 “해외촬영지라는 특수환경에서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 유명 연예인들이 느꼈을 피해감정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카메라가 당시 바로 압수되어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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