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숙원 해결 시동 / 법 시행 전 지방이전 공공기관도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대상

대전·충남지역이 안고 있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 충청권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기사 4면

이 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의 채용을 독려하고 인재의 지역 회귀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지역인재 채용의 효과가 마미한 만큼 의무채용 대상을 지방이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거다.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설치를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혁신도시법상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 했다. 특히 대전의 경우 19개 대학에 14만 4000여 명의 대학생이 있고 연간 2만 6000여 명이 졸업하는 등 인구 중 청년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을 만큼 청년인구밀도가 높은데 혁신도시에서 배제돼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 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의무채용 대상에서 빠져 있고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에서 벗어나 있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충청권에선 모두 20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에 새롭게 포함된다. 대전에선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원, KAIST 등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 13곳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등 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곳이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해야 한다. 세종과 충남, 충북에서도 각 1개 공공기관이 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6월 임시국회에 법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19일로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된다. 여야는 19일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인 만큼 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바라봐야 한다.

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2020년 상반기 신규 채용부터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무채용비율 24%가 적용되는 2020년엔 720개, 27%가 적용되는 2021년엔 810개, 30%가 적용되는 2022년부턴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에서만 900개의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가 남아 있는 만큼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씨앗이 뿌려진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역인재 취업난이 다소 숨통을 틔고 이는 지역경제 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역 경제계는 보고 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내포=이석호 기자·서울=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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