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태우는데 안전규정 미적용 / 현황 파악 無···법 개정 요구 봇물

어린이를 태워도 안전수칙 이행 의무가 없는 스포츠클럽 통학버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스포츠클럽 차량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이뤄져있지 않아 대책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은 어린이 통학·통원에 이용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등록된 차량은 정지표시와 하차 확인 장치 등을 반드시 부착해야하고 성인보호자 1명이 탑승해야한다. 아울러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추월하지 못 하는 등 어린이 탑승자는 다양한 안전수칙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설치·이용 법률’에서 정한 골프장, 스키장, 빙상장, 승마장 등 15개로 한정돼 있다. 정작 어린이 탑승률이 높은 축구와 야구, 농구 등 사설 스포츠클럽은 운동경기·레저용품 업종으로 등록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

스포츠클럽 통학버스가 이처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보니 현황 파악도 안 된 상태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통학버스는 449대, 학원 통학버스는 662대가 운영 중이지만 스포츠클럽은 서비스업과 일반사업자로서 운영되고 영업용 차량을 통학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정확한 집계가 안 된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자체가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불법행위·개조 집중점검에서도 스포츠클럽 통학버스는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클럽 통학버스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건 비단 대전만의 일이 아니다보니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입법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넣고 체육시설을 소유 및 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체육시설업으로 지정해 도로교통법의 범주 안에 포함시킨다는 게 해당 개정안의 골자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스포츠클럽 통학버스의 안전대책과 근거법 마련이 촉구되자 지난 12일 청와대 양현미 문화비서관은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주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체육시설법 개정안 마련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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