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운영 홈페이지 담당자 및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들에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로 자치단체 로고, 자체 작성한 보도자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교육은 저작권법 제24조(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9조(공공저작물 개방)에 따라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개별적 이용 허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이유미 대리가 나서 공공저작물 개념 및 공공저작물 개방 정책 설명과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정애 진천부군수는 “진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공공저작물을 군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개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천=송관범 기자 songkb12@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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