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당부

 
사진은 서산시청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홍보하는 모습

서산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속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성행되고 있어 불법 중개행위 피해예방 등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컨설팅이나 ○○투자개발이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 혹은 ‘부동산중개’ 라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또한 중개업소 내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와 게시물 속 사진을 통해 대표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 및 중개업자인지를 시 담당 부서(서산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 ☎ 041-660-2277)에 확인이 필요하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자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등록·무자격자들이기 때문에 중개행위 자체에 안정성이 없고,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등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의하여야 한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산시는 매년 중개사무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며 중개현장을 감독하고 중개업소에 부착하는 등록인증스티커를 제작 배부하는 등 등록업소에 대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서산=윤기창 기자 skcy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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