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오는 2020년 5월 22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만료됨에 따라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유지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던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2012년 5월부터 2회 연장돼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분할신청서와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 등), 이해관계인 명세서 등을 구비해 시청 토지정보민원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다각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특별법이 만료되기 전까지 많은 시민이 특례법 혜택을 받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7월 현재까지 45건, 102필지에 대한 분할처리를 완료해 공유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적극 해소해왔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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