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해 단속하면 편법으로 응수 / 사업장 둘로 쪼개 보란듯 단속 피해 / 지자체, “법 강화 않으면 제재 못 해”

정부와 흡연카페의 숨바꼭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면 흡연카페는 법의 허점을 노려 꼼수로 법적 규제를 피해가는 식이다.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는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흡연카페의 영업방식에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등의 흡연이 금지되면서 대부분의 공공업소 흡연이 제한됐지만 흡연카페는 지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규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한 뒤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 카페 영업을 해 온 거다. 사실상 일반 카페 영업이지만 규제를 피해야 하는 만큼 영업방식은 다르다. 종업원이 고객에게 커피 제조법을 알려주면 고객은 직접 커피머신에서 커피를 만든 뒤 흡연과 함께 티타임을 즐긴다. 손님이 커피를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지 않을 뿐더러 식품자동판매기업소는 실내흡연 금지 대상이 아니라 단속 걱정도 없다. 흡연카페는 흡연자의 욕구를 꿰뚫어 틈새시장을 파고들면서 프랜차이즈 업소까지 생겨날 정도로 횡행하고 있다.

이 같은 편법을 인지한 정부는 부랴부랴 다시 칼을 빼 들었다. 2018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올해부터 단속에 나선 거다. 흡연카페의 꼼수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인데 흡연카페는 또 다른 꼼수로 한 발 더 달아났다. 한 공간을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 업종을 분리 등록하는 방식이다. 두 공간 중, 한 곳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해 커피를 판매하고 나머지 한 곳은 테이블을 비치해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일반소매업으로 분리한 건데 이는 일반소매업이 금연 대상에서 빠진 허점을 이용한 거다.

대전의 한 흡연카페의 경우 두 공간을 큰 유리창으로 분리해 고객에게 커피와 함께 흡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업원이 음료를 제조해 건너편 방으로 서빙을 하는 등 사실상 한 영업장으로 운영되면서 실내흡연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정 금연 규제를 피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니다. 이 곳 종업원 A 씨는 “흡연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 밖으로 나가기 귀찮아하는 손님들이 자주 온다”며 “흡연 관련 법적 문제는 잘 모르겠다. 알바 하는 동안 단속이 나왔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다”고 말했다.
법의 허점을 노린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탓에 단속도 어려운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종업원이 드나들더라도 법적으로는 분리된 공간이라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업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것처럼 일반소매업도 실내 휴게공간이 조성된 곳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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