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논란 잇따르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돌아보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조민(28) 씨 입시 관련 의혹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동양대 총장 표창장 허위 의혹’, ‘KIST 인턴십 경력증명서 허위 의혹’, ‘딸 논문과 장학금 입시 의혹’ 등도 잇따르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려 조국 후보자가 이러한 논란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사례는 어떠했을까?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 후보였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허위 혼인신고, 아들의 고교 징계 완화, 그릇된 여성관 등이 논란이 되어 후보 자리에서 사퇴했다.

안 후보는 1975년 12월 21일, 당시 사귀던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장까지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2월 26일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본인이 집필한 책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여성 비하적인 발언들을 했다는 논란 또한 있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안 후보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 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자진 사퇴 의지가 없다고 했으나 발언 10시간 뒤 새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면서 결국 후보 자리에서 사퇴했다.

 

▲법무부장관이 가진 막대한 권한

출처 -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에 속한다.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역할과 함께 사형 집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외국인의 영주권 및 귀화허가권에 대한 권리 역시 갖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초대 이인 장관(1948년 8월 ~ 1949년 6월 재임)을 시작으로 현재 법무부장관 박상기까지 65명이 임명됐다.

법무부장관은 직책의 특성상 강한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이 특히 중요한 자리이다.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후보자 자격으로 사퇴한 경우는 단 한 번

박희태 전 장관 사퇴 당시 기사(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김영삼 정부의 박희태(42대 법무부장관) 전 장관은 딸이 이중국적을 가진 채로 이화여대에 특례입학 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임한지 10일 만에 사퇴했다. 미국 국적으로 외국인 특례 전형을 통해 입학한 것이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국민 정서에 큰 반감을 주면서 사퇴해야 했다.

김대중 정부의 안동수(50대 법무부장관) 전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 메모’가 실수로 세상에 공개되면서 취임 43시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안 전 장관의 충성 메모에는 “대통령님의 태산 같은 성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등의 구절이 있었다.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이었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었다. 43시간은 현재까지도 역대 최단시간 재임 기록이다.

김대중 정부의 김태정(48대 법무부장관) 전 장관은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질 당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낙마한 사례는 문재인 정부의 안경환 후보자가 유일하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됐다.

이명박 정부 때의 이귀남(61대 법무부장관), 권재진(62대 법무부장관) 전 장관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 채택이 불발되었다. 이귀남 전 장관은 위장전입, 탈세,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이 논란이 되었으며 권재진 전 장관은 탈세, 아들 병역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등이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두 후보자 모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직에 임명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김기춘(제 40대 법무부장관) 전 장관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벌이며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온갖 의혹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심화되는 논란 속에 조국 후보자는?

현재 조국 후보자는 딸의 입시 관련 논란이 있었던 김영삼 정부의 박희태 전 장관의 경우와 유사한 모습이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불법은 아니더라도 명백한 편법 입학이었던 박 전 장관의 사례와 달리, 아직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 게 아니어서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논란 여부와 관계없이 국무위원의 임명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달려 있다. 이명박 정부 이귀남, 권재진 전 장관의 경우처럼 야당이 임명을 반대한다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법무부장관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명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제기된다면 정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향방이 어떻게 바뀔 지, 청와대의 선택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원석 수습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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