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10% 환급받는 방법은 ?

 

전력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사면 정부가 구매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정책이 시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다만 올해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만 해당된다.

환급 품목은 10개 품목으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김치냉장고 등이 해당된다.

한국전력공사의 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 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 해당된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이며 가구당 2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사업 기간은 재원으로 잡힌 300억이 소진될 때까지 환급을 지원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난 뒤 구매증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기한인 8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지난 8월 23일부터 오는 10월 31일 내에 구매한 제품들만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올해 환급 대상 가구에 들지 않아 안타깝다면 내년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년부터는 환급 대상이 전체 가구로 확대되며, 정부는 2개에서 5개 고효율 품목을 사전 지정하여 지정된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구매가의 일부를 돌려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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