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은정 논산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순경

현재 수사구조개혁을 둘러싸고 여러 논쟁이 있지만,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권력집중현상을 해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45년 대한민국 건국 당시 경찰에는 수사권이 있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도 일제 경찰의 잔재로 인해 국민들에겐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고, 결국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 수사권 일체를 검찰에게 줬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은 모두 검찰이 갖고 있다.

수사권이 검찰에게 부여된 후 경찰과 검찰, 두 기관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경찰은 불법적인 행태가 있을 때마다 검찰에게 즉각적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으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력을 모두 갖고 있다 보니 견제 대상이 없었고, 따라서 검찰의 불법적인 행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및 매스컴 발달로 인해 검찰 또한 불법적인 행태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 독점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고, 결국 최근 들어 검찰의 권력독점 행태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수사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이 공론화되는 현 시점에 경찰과 검찰, 두 기관 모두 깊게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먼저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 국민을 위한 검찰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검찰은 국민을 위한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의 역할, 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도록 노력하고, 검찰의 과오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

현재로선 수사권이 조정될지, 조정되지 않을지, 또한 조정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수사권이라는 것이 어떤 기득권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과 검찰, 두 기관은 상호 견제 및 협동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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