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30일까지 유아학원 대상

충남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도내 학원들의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교습과정 등을 운영하는 도내 유아 대상 학원들이 대상이다.

이 기간 동안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 유치원(학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와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과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교습비 초과징수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학원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관휘 행정과장은 “전국적으로 유아 영어학원들이 늘어나면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습비 안정화의 계기로 삼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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