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자 이순복 대하소설

유연은 산에서 내려와 군사를 독려하여 성을 쌓는 일을 착수했다. 10여 일이 지나자 유림천에는 큼직한 영채가 법도에 맞게 세워졌다.

유연은 군사를 안배하여 영채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땅을 일구어 공명과 강유가 시도하여 재미를 보았던 둔병법을 실시하였다.

둔병이란 군사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일이다. 군사란 일단 유사시에는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 싸워야 하지만 평상시에는 피나는 훈련을 통하여 전쟁에 대비해야 하며 훈련의 일환으로 농사일에도 힘쓰는 일이다.

이런 정신으로 제갈공명은 평상시에 훈련과 농사일을 병행하여 군량미를 보충했다. 이 둔병법의 원조는 위왕 조조이다. 그가 크게 힘을 길러 중앙무대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한 것이 둔전법의 실시였다. 그리고 제갈공명의 후계자 촉한의 대장군 강유는 환관 황호의 보복을 피하여 둔병을 하므로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사수할 수 있었다.

여기서 둔전법에 대하여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삼국시대에 위魏의 조조는 다른 제후들과 전쟁을 할 군량미 보충을 위해서 백성들의 기근과 가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심했다. 이때 한호가 조조에게 건의하기를

“전쟁이 없을 때 군인들로 농사를 짓게 하십시오. 주인 없는 땅을 군인들에게 경작시켜 일정 부분은 국가에 바치고 남은 수익은 월급으로 받아가게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조조는 이를 옳게 생각하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내버려둔 땅을 군인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했다. 그리고 생산된 곡식으로 급료를 주어 남자들이 군인으로 징병되어도 농사를 지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하였다. 놀라운 발상이었다. 돈도 벌고 군사의무도 닦고 일석이조였다. 이에 조조는 둔전제로 얻은 이익을 군량미로 확보하고 가족도 부양하여 강군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조조 이후 공명도 강유도 이 둔전제를 실시했으며 강지로 숨어 든 유연도 둔전제를 실시하여 2만군을 기르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여서 유연의 군사는 둔전(屯田)하는 일도 잘했지만 전투력도 일취월장(日就月將)하여 희망이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되었다.
 

-국적(國賊) 양준의 농간

진무제 사마염은 AD 280년에 오왕조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자마자 화북을 중심으로 지배질서의 회복과 농업생산의 부흥을 시도했다. 점전제와 과전제라는 토지제도를 실시하고 호조식(戶調式) 세제를 반포하였다.

일반적으로 점전은 토지의 점유면적을 규정한 것으로 관품규정이 따로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일반 농민에게 남자 70무 여자 30무를 점전으로 하였다. 이것은 국가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한 성격의 토지제도였다. 이는 서민의 계층분화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서민에게 경작의무를 부과하고 과역을 부담시키는 토지제도였다. 따라서 과역의 부담이 없는 귀족에 대해서는 과전의 규정도 없었다.

서민은 16-60세인 정남(丁男)일 경우 50무 정녀는 20무 13세에서 15세 및 61세에서 65세에 속하는 차정남(次丁男)은 25무가 과전액 이었다. 그리고 이 과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조(田租) 속(粟) 4곡 정녀는 1곡6두 차정남은 2곡을 납부했고 호조식으로는 정남호(丁男戶)일 경우 호당 명주 3필과 무명 3근 여자와 차정남의 호는 그 반을 부담하였다. 결과적으로 점전제와 과전제는 일반 농민 1호 당 약 100무의 전토를 확보할 수 있게 한 대신에 70무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엄격히 조세를 징수하였다.

이와 같은 토지제도는 생산력의 회복에 효과가 있어서 당시 국가가 파악한 대진국의 호수는 245만에서 377만이었다. 그러니 그때 인구는 대략 1500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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