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민언련과 대전여민회는 24일 지역 방송사 아나운서의 ‘남녀차별 인권위 진정’에 대해 ‘고용차별 시정에 나서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난 6월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2명은 대전MBC를 상대로 성별에 따른 ‘채용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며 “진정 내용에 따르면 대전MBC는 지난해 5월 진행한 아나운서 공채를 통해 남성 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배재 한 채 남성 아나운서만을 채용하기 위해 공채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민언련과 대전여민회는 이어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2명에 대해 이후 그 동안 맡아왔던 프로그램에서 배제 통보를 받거나 하차하는 등 사실상 퇴출 수순의 보복성 인사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차별 논란에 이어 보복 논란까지 확대됐다. 대전MBC 시청자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항의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MBC가 노동인권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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