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의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치료 중이던 여학생이 결국 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가 지난 27일 오전 11시 57분께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19) 양이 숨졌다고 30일 밝혔다. 사인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7월 말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온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으로 들어와 A 양이 변을 당한 것이다. 당시 A 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A 양에 이어 화장실에 들어간 친구 B 군도 순간 기절할 정도로 황화수소의 독성이 강했다고 한다.

경찰과 유가족은 A 양에 대한 부검을 결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민락회센터 건물 관리자와 공중화장실을 담당하는 수영구청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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