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실업급여 설명회 / 연합뉴스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의 액수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 증가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한 변경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는다.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커지게 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0.3%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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