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교육청 “전담 인력 구성 논의 중”
세종교육청, 교육지원청 없어···조례 통과 먼저
심의위 개최, 대전 주당 평균 9.8건

단위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의 이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인력과 예산 마련 등의 추진 계획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역에 따라 매일 학폭 심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적절한 심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전담 인력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심의위 설치,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이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비례)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법률 개정에 맞춰 전담인력 확충과 예산 마련 등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인력 구성과 규모에는 차이가 있었다.

대전의 경우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주무관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 전담인력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각각 배치할 예정이며 충남은 장학사 2명, 주무관 12명, 변호사 7명 등을 확충하고, 내년 1월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또 교육지원청이 없는 세종의 경우 향후 학교폭력전담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며 전담인력, 운영 규모는 아직 논의 중이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법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도 조례에 의해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례가 통과된 후 기관을 설립하고 12월까지는 인원, 운영 규모 등을 확정하려 한다”며 “지역마다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맞춰 1~2월에는 사전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하루 평균 심의위 개최 건수를 두고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지원청별 주당 심의위원회 예상 개최 횟수’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지원청 심의위 개최 횟수를 추산한 결과, 주당 평균 4.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 9.8건, 세종 2.9건, 충남 1.8건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 심의위와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동시에 시행돼 교육지원청 업무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는 만큼 예방 교육이나 지도감독을 다 하겠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여러 시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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