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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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장래균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놓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요?

▲서울 경복궁 복원과 맞물려 오는 2031년까지 이전해야 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은 당초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부지로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의 국립박물관단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오늘 문광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됐습니다.

이유로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의 경우 “지난해 세종시를 방문한 외국인이 1000명도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민속박물관 관람객과 경복궁 방문객을 비교하면 80% 정도 상호 연계성이 있다” 등을 꼽았는데요.

윤성용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이에 대해 “접근성만 본다면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면서도 “더 넓은 전시공간과 교육시설 등을 확보하고, 침체한 민속학을 살리려면 확장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종 이전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고용노동부 국감에선 고용지표 개선이 도마 위에 올랐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대전 동구의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최근 고용지표를 근거로 고용 사정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이는 소위 ‘관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개선했다는 얘기”라며 구직 단념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라는 점을 지적하고, “고용 통계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발표하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최근 고용 통계는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으로 40대를 제외한 연령대의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환노위에 제출한 업무 추진 현황 자료를 통해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향후 고용 여건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충청권 5개 시·군·구에는 야간에 혈액투석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신장(콩팥) 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야간에 혈액투석을 할 수 있는 병원은 크게 부족한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혈액투석 환자는 전국적으로 6만 8000여 명인데 반해 야간에 혈액투석이 가능한 병원은 490곳에 불과했습니다.

또 야간 혈액투석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는 37곳으로, 충청권의 경우 대전 대덕구, 충남 계룡시와 부여군, 충북 괴산군과 보은군 등 5개 시·군·구가 포함됐는데요.

충청권 5개 지역에는 현재 혈액투석 환자 460명이 거주하고 있고, 야간 긴급상황 발생 시 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전복지재단이 편성된 예산의 30%를 집행하지 않아 대전시 종합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죠?

▲대전복지재단은 지난 6월 정관성 당시 대표이사가 한 이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예산 불용액 규모를 시의회에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었는데요.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당초 10월에 예정됐던 복지재단 종합감사를 앞당겨 실시해, 지난해 특정사업 예산 38억 1200여만 원을 편성해 놓고 30%인 11억 4800여만 원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시의회에 불용액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보고 시점과 기준이 달라 불용액 규모가 적었던 것이자, 고의로 불용액 규모를 줄여 보고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감사위원회는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10억 9000여만 원을 지출 예산으로 편성한 점,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정비업체 선정 시 일반입찰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한 점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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