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접수, 대출이자 최대 70만 원, 최장 3년간 지원

 태안군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군은 오는 18일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70만 원 내에서 최장 3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근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이자 지원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서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기준)의 2.1% 이내로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 041-670-2192)으로 하면 된다.

 

태안=윤기창 기자 skcy2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