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최대 10년간 이용 가능
까다로운 신청 조건에 정보 확인 필수

‘월세 탈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쉬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저금리 전세 대출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신청 방식으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실한 내용 숙지는 필수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내 집 마련이 버거운 서민들에게 버팀목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은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지방은 최대 8000만 원, 수도권은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자격 요건에 따라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상품보다 낮다.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2.3~2.9%(신혼부부) 수준이다. 중소기업 청년대출의 경우엔 1.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2년이 기본이며 만기 때는 4회 연장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 대출 신청 자격조건은?

공통적으로 만 19세 이상인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면서 부부합산 총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거나 6000만 원 이하 소득의 신혼부부, 3500만 원 이하 소득의 청년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은 지방 2억 원, 수도권 3억 원 이하로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지방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며 한 달 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

◆ 대출 신청 방법은?

신청 시기는 주민등록상 전입일과 계약서상 입주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격조건에 맞아 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은행 방문 후 상담을 통해 대출 한도를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시중 은행은 물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 서류, 재직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며 조건에 따라 해당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과한 후 은행과 세입자 간의 계약 체결 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추가 대출을 원한다면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 대출 자격 자산 심사과정은?

사전 자산심사는 비금융 자산(부동산, 자동차 등)과 수탁은행 연계 금융 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 여부를 심사하며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해 심사 가능하다.

사후 자산심사는 비금융 자산과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자격이 결여되면 대출이 불가능하며 이미 대출이 실행된 상태에서 부적격 판정이 된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가산 금리는 대출 초과 금액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0.2%, 이상일 경우 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 대출금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과 혼합 상환이 가능하다. 혼합 상환은 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눠 갈고 잔여 원금을 만기 시 일시상환 하면 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기한 연장 조건은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을 상환하거나 상환이 불가능하면 연 0.1%의 금리가 가산된다. 상환 방식과 비율 변경은 기한 연장 기간과 대출 기간 중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차주 비용 부담은?

대출을 진행할 때 인지세를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를 부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0.12%)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에 들어가는 보증료도 있지만 수탁 은행을 통해 간접거래를 진행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창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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