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신고자 10명 중 1.5명, 이마저도 반려가 더 많아
갑질 자체가 줄어드는 기업 문화 조성 필요, 한 목소리

#.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둔 A(30·여) 씨.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의 퇴사 이유 중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폭언이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우리 현실에서 하루에 몇 번씩 ‘미친 것 아니냐. 머리가 비었다. 멍청하다’ 등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버텨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A 씨는 “맞은 바 일에 있어서는 큰 잘못을 한 경우가 없다. 일적인 잘못으로 혼났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것 같은데 폭언을 들었던 이유는 사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다보니 더 버티기 힘들었다”며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주변의 누구도 말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점도 아쉬웠고 회사 내에서 은근한 따돌림을 받는 것 같아 서럽기까지 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고 이런 일들이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신고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싶었다. 결국 할 수 있는 선택은 퇴사뿐이었다”고 한숨지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지만 현실에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갑질을 경험한 직장인 중 신고했다고 답한 이들은 15.3%로 10명 중 채 2명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신고했지만 그마저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반려)고 밝힌 이들이 절대 다수로 이들을 제외하고 신고가 제대로 처리된 이들은 4.5%에 불과하다.

최근 직장 내 갑질을 경험한 직장인은 69.3%에 달한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과다(18.3%)’가 가장 많고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전화·이메일·SNS, 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등 순이다.

직장인들이 갑질을 당하고도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다. 또 신고방식이 어렵고(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신고하고자 한들 회사에서 회피 또는 협박(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협박해서(11.6%), 신고해도 모른 척 회피해서(11%))하기 때문에 계속 참아 내거나 회사를 떠나는 선택을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신고자 개인신상 보호가 필요(25.2%)하고 신고처(회사)에 신고하는 점(17.1%), 특히 사업주 또는 대표가 괴롭힘 주체인 경우 사업장에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할 리 없기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신고방법 안내 등에 대한 홍보(14.2%)와 신고대상을 업무 관련 거래처와 고객사 등으로 넓혀야(11%)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괴롭힘, 갑질 자체가 줄어드는 기업 문화 조성(27.4%)’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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