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인한 실거래신고 기한 단축 관련 주민 홍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 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도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내년 2월 21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이른바 ‘자전거래(自轉去來)’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최대 3000만 원)도 함께 담겨 있다.

구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SNS와 구 홈페이지, 지역 소식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싣고 동에서 열리는 여러 주민회의에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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