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발표될 ‘공정성 강화 방안’ 포함
취약계층 선발 확대되지만 역차별 논란

교육부가 이달 중 발표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약계층 선발정원을 확대할 경우 일반 전형의 비율이 줄게 돼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이하 기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우대해 선발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모든 대학에 기균을 의무화하고, 그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입시에서 기균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얼만큼 확대할지는 내부 조율 중이지만 공약한 비율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확대방안에는 대학이 지켜야 할 선발 비율과 함께 법제화 여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비율이 법제화되면 각 대학은 반드시 정해진 비율만큼 교육 취약계층을 선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균 선발은 권고 사항이었다. 정부는 기균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는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지표로 활용해왔다.

정부가 기균 비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2022학년도 정시 비율 확대 발표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시 확대 방침이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우려를 만회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 차원이라는 거다. 하지만 비율을 급격히 늘리면 해당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학부모들로부터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교육관계자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갑작스런 비율 증가는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교육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