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상제 추가지정 경고
대전은 이주 0.41%나 올라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을 또 경고했다. 그러나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국토부는 21일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제기되는 공급 축소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2008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뚜렷한 공급 감소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신속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최초 발표 이후 두 번째다.

국토부가 부동산 과열 우려가 발생할 지역에 대해 엄포를 놨지만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는 또다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달 셋째 주 기준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41%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구체적으로 전민동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유성구는 0.69% 상승했고 태평동의 영향을 받은 중구도 0.68% 올랐다.

상대적으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도지 않은 대덕구마저 일부 재건축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곡선을 그려 0.1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구는 학부모 수요, 중구는 신축 호재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을 앞두고 몰려든 수요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사실상 대전 전역이 과열 양상에 가깝다고 할 정도다. 전세시장 역시 0.12% 오르며 매매시장과 함께 우상향을 보이는 중이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모두 전국에서 꼽힐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뜨겁다.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분명 정부의 부동산규제 감시망에 대전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올 누적 상승률이 매매가의 경우 6.47%, 전세가는 2.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서다.

하지만 대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지정된 선례가 있어 별도의 규제 없이 분양가 상한제부터 적용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오히려 현실성이 높은 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 낮은 규제를 받은 것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대전에 부동산규제가 가해진다면 조정대상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가 상한제 순이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규제를 발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내보내는데 대전은 아파트 매매가가 계속 오른다. 시장에선 정부가 시늉만 할 것이라 예상해서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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