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린도 시찰하는 김정은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하자 국방부가 즉각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완충구역내 포사격이 명백한 합의 위반인 줄 알면서도 해안포 사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대적으로 공개한 북한의 의도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7.0㎢ 크기의 작은 섬이다. 지리적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는 창린도는 광복 직후 대한민국 영토였지만 6·25 전쟁 뒤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에 인계됐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25일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있는 창린도 방어대 시찰에서 “전투직일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으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포문의 방향이 남측을 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쏜 해안포의 탄착점이 바다인지, 내륙인지 탄착점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남북이 체결한 군사분야합의서 1조는 완충구역을 정하고 여기에서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서해 긴장을 높이고 합의를 위반한게 명백하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격이 이뤄진 것은 위반의 정도가 더욱 강한 것으로 본다"며 "현재의 남북관계나 연합훈련 등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다만 "남북 관계가 복원된다면 (해안포 사격에 대해)남북이 협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며 "완충구역에서의 합의위반이지만 군사합의 전체에 대한 협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항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겠다”고 답했다.

북한이 해안포 사격 당시 우리 군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11월 23일) 이틀 뒤 훈련 보도가 나왔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예고없이 찾아왔는데 모두가 경각성 높이 전선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며 “조국의 최전방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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