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최초 … 현판식 개최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관계자들이 26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대 제공

충남대학교 법률센터가 전국 대학 최초로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됐다.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 교수)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문화진흥센터(법무부 지정 2019-75호) 현판식을 개최했다.

법문화진흥센터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법 교육 기관·단체 또는 시설 중에서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며 운영기간은 3년이다. 그동안 법문화진흥센터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지정·운영돼왔다.

법률센터는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964년 시민법률상담소로 개설된 법률센터는 법률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법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법률센터로 개편했다.

손 센터장은 “법률센터로 개편한 뒤 대학의 특성에 맞게 전문화되고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 왔던 게 법문화진행센터 지정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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