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오승용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대전시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어렵사리 통과했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심의를 보류했던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오늘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내년 상반기 2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는 시의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는데요.

지역화폐 사용에 있어서도 신도심으로 수요가 몰려 원도심과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을 감안, 산업건설위는 불균형 방지를 위한 재정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역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인데요.

자치구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판매·환전·위탁운영 수수료, 인센티브 지급 보전금 등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례안은 다음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2-대전 대학가에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내걸렸는데, 이것이 철거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국내 대학가에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연대한다는 의미의 대자보가 곳곳에 걸리고 있는데요.

수도권 대학 일부에서 대자보를 놓고 한국 학생과 중국 유학생의 갈등이 심화돼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진 가운데, 대전 대학가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대와 목원대, KAIST 등에서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가 게시됐다가 철거됐는데요.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대전지부는 이와 관련해 오늘 성명을 내고 “대자보가 사라진 것은 중국 유학생들에 의해 훼손된 것이 아니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철거한 것”이라며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민감한 사항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은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또 “진정한 민주주의는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함으로써 성숙해 가는 것”이라며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지역 청년학생 모임과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세종시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죠?

▲통계청이 발표한 올 상반기 지역별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54세 이하 기혼여성 884만 4000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169만 9000명으로 19.2%를 차지했는데요.

세종시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24.8%(1만 7000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기혼여성 4명 중 1명은 경력이 단절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8.9%(6만 9000명), 대전은 18.7%(4만 9000명)로 집계됐는데요.

경력이 단절된 이유로는 육아가 38.2%로 지난 2014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결혼(30.7%)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고, 다음으로 임신·출산(22.6%), 가족돌봄(4.4%), 자녀교육(4.1%) 등의 순이었습니다.

4-충남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이 최대 50만 원으로 늘었다고요?

▲충남에서 야생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하면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 20만 원과 15개 시·군별로 최대 2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충남한돈협회가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해 충남에서 멧돼지 포획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최대 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보상금을 늘린 것은 충남지역 야생멧돼지 서식 밀도가 1㎢당 5.7마리로, 적정 밀도인 1㎢당 4마리와 비교해 8000여 마리나 많이 서식하고 있는 데 다른 조치인데요.

지난 9월 경기·강원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된 후 시작된 포획활동으로 현재까지 충남에선 2865마리가 포획돼, 앞으로 5000여 마리를 추가 포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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