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혼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1월 말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9년 9월 이혼 건수는 9,015건으로 2018년 9월 7,826건에 비해 1,189건 늘어났다. 17개 시도별 이혼건수도 전년 동월에 비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여행 도중 대판 싸운 뒤 돌아와서 헤어지는 ‘허니문 이혼’, 명절 때마다 차곡차곡 쌓였던 부부갈등이 극에 달해 이혼으로 이어지는 ‘명절 이혼’,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뒤 감행하는 ‘황혼이혼’ 등 늘어난 이혼 건수만큼이나 다양한 형태의 이혼을 지칭하는 말도 생겨나는 가운데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상담 시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들어보았다.

Q. 재판이혼이란?

A. 일반적으로 재판이혼은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한다는 것까지 알고 오신다. 재판상이혼은 부부 중 한 쪽만 이혼을 원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상대가 중대한 유책 사유를 저지른 경우 선택하게 되는 소송절차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문제에서 의견차가 끝까지 좁혀지지 않을 때에도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Q. 재판이혼이 가능한 상대방의 유책 사유는?

A.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이혼 사유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여섯 가지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첫 번째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청구권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바람을 피운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만 유효하다. 즉 상대방이 과거에 외도를 저질렀다 해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Q.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이혼소송 중 위자료청구도 가능할까?

A.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배우자의 불륜과 외도는 혼인관계를 파탄낼 수 있는 중대한 유책사유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 모두 가능하지만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한다. 불륜 이전에 별거 중이었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상대방의 불륜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도 위자료는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Q. 유책배우자, 전혀 소득이 없는 주부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A.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함께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정산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위자료와 성격이 다르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 형성,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으면 상대보다 더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의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양육 참여도 등을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가정주부도 기여도만큼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동등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사례도 있다.

Q. 이혼소송절차를 고려하는 사람에게 조언 한 마디

A. 이혼전문로펌 선택이 성공적인 홀로서기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사안에 따라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절차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고, 이혼소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성과 수임 경험을 인정받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는 로펌을 찾아 본인에게 어떤 이혼절차가 적합한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차근차근 이혼을 준비하시기를 권한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가사부 판사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로 구성된 서울 이혼전문로펌이다. 이혼소송절차,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양육권소송, 양육비소송 등. 사건 수임 2,500건을 돌파하며 이혼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높은 법률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아 '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