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 이미지 [그래픽=연합뉴스]

 

  가짜 이력서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뒤 두 달 내 그만두기를 반복해 온 40대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성주 부장검사)는 4일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박 모(46)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단기간에 그만두고, 이 과정에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는 수법으로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박 씨는 약 5년간 61개 업체로부터 1억 2228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 외에도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5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도 적용됐다.

  박 씨의 범행은 그의 신고를 받고 노동청과 검찰이 피해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덜미를 접혔다.
  박 씨는 지난 4월 한 업체에 취업했다 일주일 만에 그만둔 뒤 해당 업체를 임금체불로 신고했고,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박 씨가 유독 유사 사건이 많은 점을 수상히 여겨 피해업체를 조사, 그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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