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PG결제솔루션 ㈜넥스페이(대표이사 최재호)가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결제 시장을 석권했다. ‘넥스페이’ 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 결제 시장은 오프라인 가맹은 VAN, 온라인 거래는 PG(온라인전자지급결제대행)뿐이었다. 넥스페이는 스마트폰에서 판매나 일자별 결제 및 입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POS로, 스마트폰 이어잭에 단말기를 연결해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는 특허를 획득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오프라인PG’라는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결제 플랫폼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가 주최, 월간 파워코리아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후원한 ‘2019 제11회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에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상-동반성장 부문’ 을 수상한 ㈜넥스페이는 무선단말기와 블루투스 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비장의 단말기(MP-63)도 12월 출시 예정이다. 올해 10월에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에 적합해 KTC인증을 받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등록까지 마쳤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사업자들은 카드를 받아 매출을 늘리고 싶어도 사업자등록 없이는 카드가맹이 원천 불가해 부득이하게 현금거래만 할 수밖에 없다. ㈜넥스페이는 이와 같은 불편을 넥스페이 결제 솔루션으로 문제를 해결해 출시 4년 만에 시장에 완전하게 자리 잡았다.

㈜넥스페이의 기술혁신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2018년 11월부터 판매자가 SMS 문자를 발송해 물건을 사려는 고객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URL만 클릭하면 결제창이 뜨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되는 혁신 서비스를 내놓았다. 최근에는 QR결제와 전화(ARS)결제를 더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독립적 폐쇄몰이나 블로그 및 카페, SNS에서 간단히 결제창만 붙여 사용하는 서비스인 쇼핑몰페이(결제링크 고정 URL 주소 복사방식)도 제공하고 있다.

㈜넥스페이는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거래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종이 영수증이 나오는 무선단말기(DKB-900)도 제공한다. 이로써 ㈜넥스페이는 대면과 비대면 결제를 모든 소화해 내는 국내 최초 ‘오프 PG 카드가맹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넥스페이 결제 서비스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사업자가 똑같은 카드 가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넥스페이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에게 대면 결제 및 비대면 결제 어플리케이션 보급으로 PG 서비스망을 스마트폰에 연동해 오프라인 결제가 되도록 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비사업자 개인들의 카드 가맹의 길을 개척해 판매자 결제 플랫폼으로 국내 최초 특허기반 지식재산 상용화에 성공했다.

특히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는 카드대금을 기본 4영업일 후에 받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 경우 앱의 입금일자 조회 및 변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바꾸고 되돌릴 수 있는 유연한 결제 플랫폼이다. 또한 연간 매출 3천만 원 미만의 비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앱에서 종합소득세 비대면 신고 위임을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넥스페이는 지난 9월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세청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공평과세분과 위원에 위촉되기도 했다. 자문위원으로서 제출한 골프캐디피혁신정책 제안도 국세청에서 실현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넥스페이 관계자는 “아이디어가 국세청 의지로 반영되어 정책 실현으로 이어질 경우 조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국가재정 수입이 연간 4251억 원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라며 아이디어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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