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년 1월 1일 시행
6억 초과~9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
1세대 4주택 이상 최대 4% 취득세율 적용

내년부터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 세대가 네 번째 집을 구매할 경우 현재보다 최대 4배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 주택 취득세율이 현행 계단형 구조에서 사선형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취득세를 더 내는 경우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기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 원과 9억 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 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 원과 9억 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포인트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6억 원 초과~7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 5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연간 90여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해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취득 시 부동산(토지·건축물)에 대한 일반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조치였으나 4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다주택자의 경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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