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도심에 진입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단속 첫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 4761대 중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이 중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 1420대, 긴급차량 1대, 장애인 차량 35대, 국가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52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를 제외한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 원으로 단속 첫 날 과태료는 1억 400만 원이 부과된 것이다. 시범 운영기간(7~11월) 중이던 지난달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00여 대가 적발된 것과 비교해 실제 단속량이 상당히 줄었다는 판단이다. 대부분은 “도심에서 이런 단속을 언제부터 했느냐?”, “내 차가 5등급인지 몰랐다”, “단속 위치가 어디냐?”는 내용이었다. 경기도에 사는 한 남성은 시 과태료 담당 사무실을 찾아가 “전혀 단속 사실을 몰랐다”는 의견진술서를 내기도 했다.

사실 노후경유차 운전자들이 대부분 생계형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운행제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의 의무라곤 하나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 차량이라도 제작 당시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만들어 판매했고 매년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갔음에도 운행제한 조치까지 내리는 것은 과도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자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운전자들의 또 다른 불만은 지원예산이 너무 적어 탈락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소 다르지만 경북을 예를 들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 63억 원을 들여 3965대를 지원했는데 이는 전체 노후 경유차 23만 4926대의 1.6%에 불과한 수치다. 결국 차량을 바꾸려는 사람조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가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 중 상당수는 차량을 바꿀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부에서는 서민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서민증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한?중?일이 공동 발표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중 중국의 영향이 32%밖에 안 된다는 부분에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다. 몇 해 전 60% 이상이라는 통계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정을 알고 보니 3개국 연구결과를 평균한 것이란다. 코미디도 이 정도면 수준급이다. 우리가 60%라고 발표해도 중국이 본인들은 0%라고 우기면 평균해서 30%가 된다는 것이다. 평균 낼 자료가 따로 있지 이건 도저히 이해 불가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면 이는 심각한 판단 미스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는 외교정책 방향에 따라 가벼이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량 통행 금지에 앞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버스 등의 미세먼지 농도와 사무실에서의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연구결과도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야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기타 실내 및 대중교통에서의 미세먼지를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안심시키는 방법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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