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기증자 정원 제한
환자는 증가하는데 정원은 감소
복지부, “예산 문제로 어쩔 수 없어”

혈액암 환자와 가족들의 슬픔이 짙어지고 있다. 기증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도 보건복지부의 조혈모세포 기증자 정원 제한으로 이식이 어려워져서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들로서는 이식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환자에게 맞는 기증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발목이 잡혔다는 사실에 애가 탈 뿐이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기증 희망자로 등록된 인원은 지난 2016년 1만 6922명, 2017년 1만 6900명, 지난해 1만 6935명, 올해 1만 6931명으로 감소세를 보인다. 반면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지난 2014년 2761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4497명으로 늘었다.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점차 늘고 있는데 반해 등록 가능한 인원이 줄어들면서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다.

물론 조혈모세포 이식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식을 위해선 환자와 기증자의 조직적합성항원형(HLA)이 일치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처에 기증 희망 등록을 하고,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등록기관을 방문해 3~5㎖ 정도의 채혈 과정을 거쳐야 한다. HLA 일치 확인 과정뿐만 아니라 혈액 관리 비용에도 꽤 큰 비용이 소모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간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은 애타게 기다릴 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윤지은(24·여·대전 동구) 씨는 “50%만 맞아도 이식이 가능하다는 주치의의 말에 어머니가 골수 기증을 하려고 했으나 올해 정원은 지난달에 마무리 돼 못해도 2월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상심이 크고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기만 하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악성림프종을 앓는 어머니를 둔 A(대전 대덕구) 씨는 “환자 수의 증가에 따라 이식이 가능한 골수 역시 늘어나야 하는데 등록 제한이라니, 그렇지 않아도 기증자가 갑자기 수술을 거부하거나 환자 상태가 악화돼 수술할 수 없게 되는 일도 생기는데 예산이 문제라는 말만 반복하니까 답답한 현실”이라고 분개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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