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농축수산물 취급 음식점 4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산지표시 위반업소 3곳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특사경에 따르면 위반업소 3곳은 원산지를 혼동 표시했다.

베트남 낙지를 태국산으로,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다. 호주산 쇠고기 차돌양지를 뉴질랜드산으로 거짓 표시하기도 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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